192.168.1.230
부 칙(2023.1.20.)
제25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6조(적용례)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.
제27조(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)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[별표2-1], [별표2-2]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·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.